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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3. 9. 15. 선고 92구12041 제3특별부판결 : 확정
[해임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3(3),550]
판시사항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결정 후 원처분권자가 재심결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의 처분을 취소한 경우 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 유무

판결요지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결정 후 원처분권자가 재심결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의 처분을 취소한 경우는 물론 재심결정에 의하여 변경되기 전의 원처분을 취소하였더라도 이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실질상 변경된 처분을 취소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원래의 처분은 소급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어 재심결정은 더 이상 처분권자를 기속할 수 있는 법률상 효과를 가질 수 없게 되므로 아직도 재심결정이 처분권자를 기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그 이익이 없다.

원고

원고

피고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2. 4. 6.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2, 갑 제7호증, 갑 제29호증 내지 갑 제30호증의 3, 갑 제3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1982. 2. 15. 소외 학교법인 선인학원(이하 ‘소외 학원’이라 한다) 산하 인천대학교 조교수로 임명되고 1986. 10. 1. 부교수로 승진하여 재직중이었다.

(2) 그런데 위 인천대학교의 징계위원회는 1991. 12. 20. 원고가 ① 범선인학원정상화 추진위원회(이하 ‘범선추’라 한다)라는 불법단체를 조직하고, 각종유인물을 작성, 배포하며 신문지상에 광고를 게재하는 등 집단행위를 하며, 소외 학원의 임원, 그 산하 각급학교 및 그 교직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였으며, ② 소외 학원 산하 각 고등학교장의 명예를 훼손하여 명예훼손죄로 약식명령을 받는 등 교수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으며, ③ 인천대학교 교무처장 재직시인 1988년도에 대리시험에 의한 부정입학 및 자격 없는 자가 전임강사로 임용됨에 있어 그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직무상의 태만 등 사립학교법 제55조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제66조 위반행위가 있다는 사유로 파면의 징계의결을 하였다.

(3) 이 파면결의에 따라 소외 학원의 이사장은 1992. 1. 1. 원고를 파면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징계처분이 그 징계 사유 없이 행하여진 것이며, 재량권 일탈 내지 남용에 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거하여 피고에게 재심청구를 하였다.

(4) 위 재심청구에 따라 피고는 1992. 4. 6. 원고에 대하여 “① 집단행위 및 품위손상의 점에 관하여는, 그 징계의결서 기재의 일련의 유인물 작성, 배포 및 광고 등의 행위는 그 내용에 있어서 소외 법인의 임원의 퇴진을 요구하고 학내문제에 관하여 사회적 연대를 도모하는 것이며, 교수협의회 회원이 아닌 소외 학원 산하 11개 초, 중, 고등학교 교사로 구성된 선인학원교사 정상화 추진위원회와 제휴하여 ‘범선추’를 결성한 것은 교수협의회의 설립목적인 교수의 권익보호 등과도 무관한 것이므로, 그 일련의 행위는 청원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고, 사립학교법 제55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소정의 집단행위금지에 위반되는 것인 한편 교권옹호의 자구적 행동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교수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것이다. ②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는, ‘범선추’명의의 선인학원 현재단을 전면개편, 정상화하여야 할 10가지 이유, 100가지 사례라는 유인물에 의하여 그 각 교장들의 명예를 훼손하여 약식명령을 받았으므로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그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다만 직무태만의 점에 관하여는, 그 징계의결요구시 이미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어 징계시효가 완성된 것이어서 이를 사유로 함은 위법한 것으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위 각 행위는 그 방법의 선택에 있어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기에 있어서 교수협의회 회장으로서 학교발전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점, 그 동안 쌓아 온 연구업적 및 교무처장 등 보직자로서 학교발전에 기여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파면처분이 너무 가혹하다 하여 위 파면을 해임의 징계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이하 ‘이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5) 그런데 소외 학원은 1993. 6. 26.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파면처분이 무효라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였고, 원고의 임용기간이 1993. 2. 28. 만료됨에 따라 1993. 6. 29. 임용기간을 1993. 3. 1.부터 1999. 2. 28.까지로 하여 소외 학원의 부교수로 재임용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첫째 이 사건 파면처분 및 해임처분은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사유 없이 행하여진 것이고 가사 일부 징계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재량권 일탈 내지 남용으로 위법한 것이며, 둘째 피고는 이 사건 파면처분이 그 사유가 없으면 이를 취소, 환송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직접 해임처분을 한 것은 무효이거나 취소를 면치 못한다는 것이며, 셋째 이 사건 파면처분은 후에 취소되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해임처분 또한 자동적으로 실효되는 것이니 그 실효확인을 구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해임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한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제소의 위법성

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결정의 성질

각급학교의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재심을 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있다{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이하 ‘교특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 . 이에 따라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교특법 제9조 제1항 ), 재심위원회는 재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불가피한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교특법 제10조 제1항 ), 교원은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위 같은 조 제3항 ). 그리고 재심위원회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재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스스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권자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2항 제3호}. 이러한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 교특법 제10조 제2항 ). 그러나 교특법이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그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교특법 제1조 ) 재심위원회는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는 결정보다 불이익한 결정을 하지는 못한다(규정 제16조 제4항).

따라서 피고는 소외 학원이 한 이 사건 파면처분을 원고의 재심청구에 따라 그보다 가벼운 이 사건 해임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고, 그 해임처분은 소외 학원을 기속함과 동시에 원고로서도 징계처분으로서의 해임의 효과로 인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외 학원의 부교수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할 것이다.

나. 재심결정 후 징계처분취소의 효과

재심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하므로 처분권자가 한 당초의 징계처분은 재심위원회가 당초의 처분을 유지하거나 당초의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한다면(재심위원회가 처분권자에게 당초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도록 명한 경우는 여기서 논외로 한다) 재심결정의 내용대로 징계처분이 변경되어 효과를 가지게 된다. 즉 재심결정이 당초의 처분을 유지한다면 그대로 징계의 효과를 발생하게 되고, 당초의 처분을 취소한다면 징계처분이 없는 상태로 되며, 당초의 처분을 변경(이 처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될 수 없다)한다면 변경된 대로 효과를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재심결정 후 처분권자가 재심결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의 처분을 취소한 경우는 물론 재심결정에 의하여 변경되기 전의 원래 내용의 처분을 취소하였더라도 이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실질상 변경된 처분을 취소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징계처분은 소급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므로 비록 재심결정은 존재한다 하더라도 더 이상 처분권자를 기속할 수 있는 법률상 효과를 가질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결론은 재심위원회가 원래의 처분이 이유 있다고 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처분권자가 원래의 처분을 취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위와 같이 재심위원회가 원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었다고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권자가 원래의 징계처분을 취소하면 그 재심결정의 효과는 더 이상 처분권자를 기속할 수는 없게 되는 이유는 교원의 지위향상과 신분보장을 위하여 존재하는 재심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재심결정이 처분권자를 기속한다는 교특법 제10조 제2항 은 교원에게 불이익한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외 학원이 한 이 사건 파면처분은 피고가 이 사건 해임처분으로 변경함으로 인하여 해임으로 변경되었다 할 것인데, 위와 같이 이 사건 파면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하여(이는 해임처분을 취소한 것에 해당한다) 그 해임으로서의 효과도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 할 것이다.

다. 소의 이익

이와 같이 소외 학원이 이 사건 파면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피고의 재심결정에 따라 변경된 해임처분으로서의 효과도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해임결정은 더 이상 소외 학원을 기속하는 효과를 가질 수 없어 원고가 이 사건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목적 {그 취소를 구하는 원인이 징계사유가 없다거나 재량권의 남용이라는 실체적인 이유에 기한 것이든 또는 피고가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변경할 권한이 없다(그러한 권한이 있음은 위에서 살펴보았지만)는 것이든지 간에}은 달성되었으므로 아직도 이 사건 해임처분이 존재하고 피고의 해임결정이 소외 학원을 기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원고의 첫째,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또한 이 사건 파면처분(해임처분)이 위와 같이 취소됨으로써 피고가 한 이 사건 해임처분은 더 이상 소외 학원을 기속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해임처분의 실효 여부를 확인받지 아니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아무런 법적 불안이 있을 수 없다 할 것이니 그 실효확인을 구하는 의미에서 해임결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 또한 없는 것이고 그러한 형태의 취소소송이 법상 인정되지도 아니한다(원고의 셋째 주장에 관한 판단).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인(재판장) 이재홍 백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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