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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11.10. 선고 2020구합24235 판결
학교폭력재심결정취소청구의소
사건

2020구합24235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의 소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류강

담당변호사 강영구, 류상현, 이주영

피고

대구광역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계희

소송수행자 류경애, 김현우

변론종결

2021. 9. 29.

판결선고

2021. 11. 10.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8. 19. 원고들에게 한 각 서면사과 조치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G(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에 있는 ○○중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1학년 3반에 재학 중이던 2019. 7. 1. '같은 반 동급생들인 원고들로부터 2019년 5~6월경 수차례 언어폭력과 집단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들에 대한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다.

나. 이 사건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9. 7. 16. 회의를 열고 피해학생의 위 학교폭력 신고 사안에 대하여 '조치사항 없음'으로 의결하였다. 이 사건 학교의 장은 그 다음날 원고들과 피해학생 측에게 위 의결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위 조치에 불복하여 2019. 8. 1.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학급교체 조치를 요구하면서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의2 제1항 에 따른 재심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9. 8. 19. 원고들이 피해학생에게 집단 따돌림의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에 대하여 각각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서면 사과' 조치를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9. 10. 16. 이 사건 재심결정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0. 5. 12.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결정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위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절차적 위법

1) 피고는 재심 심리일정 및 재심결정을 통보할 때 원고들과 그 보호자들의 실명을 모두 공개함으로써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1항의 비밀누설금지의무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의 개인정보보호원칙을 위반하였다.

2)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9조 제1항, 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20. 2. 25. 대통령령 제30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8항,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피고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재심결정은 11명의 위원 중 5명만이 참석한 상태에서 심리·의결되었으므로 의결정족수에 미달한다.

3) 피고는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처분 상대방에게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재심결정의 통보서에는 재심결정에 어떠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만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4) 피고는 원고들에게는 진술 기회를 주지 않고 피해학생 측의 주장만으로 원고들 측을 몰아세우며 추궁하다가 단 20분 만에 심리를 종결함으로써 원고들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

나. 처분사유 부존재

피고는 피해학생의 학교폭력 신고가 있기 전에 원고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만을 근거로 원고들의 학교폭력 행사 사실을 단정하였다. 그러나 위 사실확인서는 그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고, 원고들은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특히 원고 D의 경우 사실확인서에 의하더라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학교의 장에게 이 사건 재심결정과 같은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재심결정만으로 곧바로 가해학생인 원고들에게 해당 조치가 내려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재심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1019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본문은 '자치위원회1)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제6항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7조의2 제1항은 '학교의 장이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2)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지역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4항은 '제3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5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6항은 '지역위원회는 재심사 결정 시 법 제16조 제1항 각 호와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규정의 형식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재심청구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곧바로 가해학생에 대하여 그 내용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다만 학교폭력 대책지역위원회는 재심결정과 같은 조치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과는 달리 해당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결정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도 아니므로,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에게 재심결정과 같은 조치를 실제로 한 때에 비로소 가해학생의 법적 지위 내지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재심결정만으로 원고들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심결정 자체가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4항에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재심결정을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 재심결정이 '처분'임을 전제로 한 것이고, 만약 재심결정에 따른 학교의 장의 조치만을 '처분'이라고 보게 되면 그 조치가 재심결정 통보일로부터 60일이 지나 이루어진 경우 가해학생이 위 규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게 되어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은 재심 청구인인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재심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권을 보장한 규정에 불과하고, 앞서 본 것처럼 재심결정만으로 가해학생들에게 직접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재심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학교의 장의 조치 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없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재심결정이 원고들에 대한 처분이 된다고 볼 수 없다(나아가 이 사건 재심결정에 대한 원고들의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재결에서 처분성 흠결을 간과한 채 본안에 나아가 판단한 후 그 청구를 기각하면서 행정소송에 대한 불복절차를 안내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재심결정에 처분성이 부여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소는 그 취소를 구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5. 결론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차경환

판사 한대광

판사 이기웅

주석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말한다.

2)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말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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