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7 2019가단5190871
매매계약무효확인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 관악구 D 외 15필지 및 그 지상 건축 중인 건물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B과 피고 주식회사 C이 각 매도인, 매수인으로서 수의계약의 형식으로 감정가액에 현저히 못 미치는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체결한 2019.6.20.자 부동산매매계약은 피고들이 소외 E과 통모하여 체결한 공매절차의 공정성을 해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원고는 위 토지들 및 건물의 개발사업에 따라 신축되는 백화점의 1호실을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대부분 완납한 수분양자로서 위 분양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위 개발사업이 완성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우선수익권자 및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분양대금을 반환받는 지위에 있음에도 위 매매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분양받은 호실에 대한 권리를 잃게 될 우려가 있고, 피고 B의 배당계획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에 처하므로, 위 매매계약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 확인의 소의 소송 요건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먼저 살핀다.

갑8 내지 13호증, 을가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B이 2019.6.20. 피고 주식회사 C에게 서울 관악구 D 외 15필지 및 그 지상 건축 중인 건물(합하여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대금 77,350,1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상 피고 주식회사 C은 잔대금 61,880,080,000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합21002호 공매수의계약절차중지가처분의 결정기일로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위 가처분신청이 2019. 7. 22. 기각되어 그로부터 30일이 되는 2019. 8. 21.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