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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11.03 2020고단2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년경 피해자 B(여, 54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주점에서 피해자를 알게 된 이후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오며 관계를 유지하다,

2020. 1. 초순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을 멀리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등 집착하며 그 관계를 이어나가려 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3.경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한 끝에 피해자가 출근하기 전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잠시 만나기로 피해자와 약속하고, 같은 날 18:00경 남원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오늘 출근하지 말고 계속 같이 술을 마시자’는 취지로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어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다시 왼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긴장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자 진술 관련)

1. 상해진단서

1. 사진 6매,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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