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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18 2019고단10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6. 01:30경 아산시 B건물, C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과 교제하다가 피고인을 피하여 위 주거지로 이사한 피해자 D(여, 49세)을 찾아가 술에 취하여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하며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 모서리 부분으로 밀어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벽으로 수회 밀어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찌른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조르고, 그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우유를 꺼내어 피해자의 몸에 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죄질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많은 점,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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