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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15 2020고단286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0. 11:40경 광주시 B 피해자 C(남,54세)이 운영하는 'D'에서 이전에 구입한 성인용품의 충전선과 피고인이 방문할 당시 촬영한 CCTV 영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가게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수차례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 및 피해 사진(수사기록 12쪽),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4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주요부정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고령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2018년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는 등 폭력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성인용품 점주인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이전에 구입한 성인용품의 충전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철제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위를 수차례 내려쳤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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