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1세)의 모 D와 동거하는 사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위 D가 동거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던 중 2013. 8. 30. 09:0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이 씨발놈의 새끼야, 빨리 와, 칼로 확 쑤실 테니까” 등의 음성메시지를 남긴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성메시지를 듣고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오자 주방 싱크대 상단에 꽂혀 있던 부엌칼을 뽑아 그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과 배에 들이대면서 “내가 우습냐, 내가 못 찌를 것 같냐, 진짜 쑤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녹취록(A 제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피해자 C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주요부분이 일관되며, 주방 싱크대에 꽂혀 있던 부엌칼이 다른 장소에 놓여 있는 현장사진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는바,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어서 그 처벌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지 3년이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