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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2015.6.26.선고 2015고합61 판결
변호사법위반
사건

2015고합6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박○○ ( 54년 , 남 ) , 무직

검사

이영화 ( 기소 ) , 김미혜 ( 공판 )

판결선고

2015 . 6 . 26 .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으로부터 20 , 000 , 000원을 추징한다 .

위 추징액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인 A와 알고 지내던 B가 무면허 의료 시술행위로 울산지방

경찰청에 단속되어 도주하면서 사건을 무마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B로부터 사건 무마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13 . 11 . 6 . 경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 에 주차된 B의 아들 C가 운전하는 차량 안에서 , B로부터 자신의 형사 사건을 무마하 여 줄 것을 부탁받고 , " 내가 직접 울산지방경찰청에 들어가 위 경찰청 간부를 통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청탁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사건이 잘 해결되도록 노력 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여 , 같은 날 위 차량을 타고 B와 함께 울산지방경찰청으로 이 동하던 중 위 차량 안에서 B로부터 폰뱅킹 방법으로 피고인의 처 김○○의 농협 계좌 ( 번호 : 211XXXXXXXXXXX ) 로 사건무마 청탁비 명목으로 10 , 000 , 000원을 송금받고 , 같은 달 16 . 경 위 B로부터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10 , 000 , 000원을 송금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

1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 추징

1 .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 권고형의 범위 ]

청탁 · 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 3 , 000만 원 미만 ) > 특별감경영역 ( 1월 ~ 6월 )

[ 특별감경인자 ]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 ( 공탁 포함 )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B의 급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의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였고 , 그 액수가 20 , 000 , 000원의 적지 않은 금액인 점 , 이 사건 범행으로 형사사법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고 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 피고인이 위 20 , 000 , 000원을 B 에게 반환한 점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실형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 인의 나이 , 성행 , 가정환경 , 범행의 동기와 경위 , 범행의 수단과 결과 , 범행 전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 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신민수

판사 최기원

판사 최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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