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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2.7.선고 2014고단63 판결
업무상횡령
사건

2014고단63 업무상횡령

피고인

검사

박양호 ( 기소 ) , 김미선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엄윤상

판결선고

2014 . 2 . 7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1995 . 1 . 1 . 경부터 2010 . 9 . 20 . 경까지 울산 남구에 있는 상조회사인 피해자 ' 주식회사 B ' [ 대표이사 A ( 피고인 ) , 이하 상조회사라 함 ] 의 회원들의 관혼상제를 위한 준 비 , 회원 불입금 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

피고인은 매월 위 상조회사 회원 1 , 000여 명으로부터 회원 당 1만 원에서 4만 원까 지의 월 불입금 , 총 1억 5 , 000만 원 상당을 위 상조회사 명의의 농협 , 경남은행 , 국민 은행 등 4개의 통장에 분산하여 납입받아 위 상조회사를 운영하여 오면서 , 2008 . 1 . 2 . 경 위 상조회사 명의의 통장 중 국민은행 통장 ( 계좌번호 : 000000 ) 에 있는 잔액 1 , 681 , 699원을 위 상조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 같은 날 위 상조회사에서 피 고인의 생활비 및 유흥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 계좌번호 : 000000 ) 으로 1 , 000 , 000원을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때로부터 2010 . 6 . 8 .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 된 것과 같이 205회에 걸쳐 합계 218 , 282 , 06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 거래내역 , 회원명단

1 .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횡령 · 배임 범죄군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1년 ~ 3년

2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 일부 회원들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

이 사건 피해금액이 중한 점 ,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은 피고 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 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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