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고단63 업무상횡령
피고인
검사
박양호 ( 기소 ) , 김미선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엄윤상
판결선고
2014 . 2 . 7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1995 . 1 . 1 . 경부터 2010 . 9 . 20 . 경까지 울산 남구에 있는 상조회사인 피해자 ' 주식회사 B ' [ 대표이사 A ( 피고인 ) , 이하 상조회사라 함 ] 의 회원들의 관혼상제를 위한 준 비 , 회원 불입금 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
피고인은 매월 위 상조회사 회원 1 , 000여 명으로부터 회원 당 1만 원에서 4만 원까 지의 월 불입금 , 총 1억 5 , 000만 원 상당을 위 상조회사 명의의 농협 , 경남은행 , 국민 은행 등 4개의 통장에 분산하여 납입받아 위 상조회사를 운영하여 오면서 , 2008 . 1 . 2 . 경 위 상조회사 명의의 통장 중 국민은행 통장 ( 계좌번호 : 000000 ) 에 있는 잔액 1 , 681 , 699원을 위 상조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 같은 날 위 상조회사에서 피 고인의 생활비 및 유흥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 계좌번호 : 000000 ) 으로 1 , 000 , 000원을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때로부터 2010 . 6 . 8 .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 된 것과 같이 205회에 걸쳐 합계 218 , 282 , 06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 거래내역 , 회원명단
1 .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횡령 · 배임 범죄군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1년 ~ 3년
2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 일부 회원들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
이 사건 피해금액이 중한 점 ,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은 피고 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 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정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