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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9 2017노136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법리 오해) 피고인 B은 배우자인 피고인 A의 범행 장소에 동행하여 피고인 A의 마음을 편하게 해 주는 정도의 역할을 하였을 뿐 이 사건 각 범행에 전혀 가담한 바가 없다.

피고인

B을 이 사건 각 범행의 공동 정범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 양형 부당)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어린 딸과 노부모에 대한 부양책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각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 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하고,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 30조의 공동 정범은 공동 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 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 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 요건적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 공동 정 범로 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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