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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28 2016도1142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 정범에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한다.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형법 제 30조의 공동 정범은 공동 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 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데,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 요건적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 공동 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6551 판결, 2009. 10. 29. 선고 2009도 1235 판결 등 참조). 한편, 상고 이유 중 원심 판단의 기초가 되거나 그 판단에 이른 사실 인정에 대하여 다투는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R 등의 이 사건 시세 조종 범행에 공모가 담하였다고

인 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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