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908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현영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 강원도 철원군 서면읍에 있는 3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2019. 5. 31. 인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에 있는 인천지방병무청에서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군에 입영하였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5회 귀가 조치된바, 질병 등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려고 생각하다가 적시에 연기 신청을 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