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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785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2. 12:37경 인천 계양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9. 2.까지 논산시 연무읍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에 군에 입영하였다가 정신 건강상의 이유로 귀가 조치되었고, 현재 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증상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려고 생각하다가 적시에 연기 신청을 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이 앞으로 입영하여 군복무를 하겠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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