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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15 2015고단36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11. 18.경 의정부시 전좌로 76에 있는 경기북부병무지청 현역입영과에서 2014. 12. 9. 제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범행 경위 및 결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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