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09.09.16 2008가합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및 공동소송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가3호증의 1 내지 4, 갑가4호증의 1 내지 3, 갑가7호증의 1 내지 3, 갑가26호증, 갑가27호증, 갑가32호증, 갑가38호증, 갑가43호증의 2, 3, 갑가47호증의 3, 갑가49호증, 갑가51호증의 1 내지 3, 갑가52호증, 갑가53호증의 1, 2, 갑가54호증, 갑가66호증의 1 내지 6, 갑가68호증, 갑가70호증의 1, 2, 갑나1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는 1985. 7월경 피고 C와 함께 의료기기 판매업을 목적으로 공동소송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를 설립한 자로서 1985. 7월경부터 2001. 10. 11.경까지 참가인의 최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그 이후에도 2002. 3. 14.경까지 이사로서 또한 2002. 1월경까지 이사회 의장으로서 참가인을 경영하면서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를 비롯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 자이다.

피고 C는 1989. 2. 23.부터 참가인의 이사로, 1997. 6. 18.부터 2006. 12. 7.까지 참가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자로서 피고 B의 재임기간 중에는 피고 B와 함께, 피고 B의 퇴임 이후에는 단독으로 또는 공동대표이사로서 참가인의 경영을 책임지면서 참가인의 자금 관리 업무를 비롯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 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참가인의 주식 23.14%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나. 참가인은 금융자회사를 통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6. 6. 18. 의료장비 대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을 설립하였고, 주식회사 D은 1998. 11. 17. 주식회사 E로, 1999. 12. 1. 주식회사 F로 상호가 각 변경되었다

(이하 ‘F’이라고만 한다). 다.

참가인은 F이 주식회사 푸른상호신용금고(이하 ‘푸른상호신용금고’라고만 한다) 및 주식회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