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맞이방 내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이유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3, 갑2호증의 1,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4. 4. 28. 피고와, 원고가 피고로 하여금 주문 제1항 기재 (가)부분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에서 계약기간 동안 잡화선물점을 운영하면서 이를 점유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 원고가 지정한 기일 내에 피고는 매장을 반환하고 매장 내에 설치한 시설물 등을 철거하여 이를 원상회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문점운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합의하여 최종적으로 2017. 5. 31.까지로 계약기간을 연장하였다.
이와 같이 연장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원고는 2017. 5. 25.자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에게 ‘2017. 5. 31.까지 영업한 후 장비 및 사물 등을 반출하고 매장을 반환하라’고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7. 6. 2. 재차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에게 ‘2017. 6. 7.까지 매장을 원상복구하여 인도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지금까지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문점운영계약은 2017. 5. 31. 기간만료로 종료하였고 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반환하라는 통지를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점유 중인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전문점 운영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실시한 경쟁입찰에 피고가 단독으로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에 응하여 낙찰자의 지위에 있는데도, 원고가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피고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