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3.13 2017가단6350
점포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받음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12.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울산 중구 D건물 지하 1층 E호 F,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은 매출액의 15%, 기간 2011. 12. 1.부터 2012. 11. 30.까지 1년으로 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1. 30.까지 같은 내용으로 갱신되었다.

나. 원고는 2016. 11. 3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만료를 앞두고 피고에게 2016. 10. 17.과 2016. 11. 17. 각각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재계약 조건을 제안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1. 9. 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유지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유익비와 권리금을 달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 또는 재계약이 결렬된 것으로 보고, 2016. 12. 31., 2017. 1. 11., 2017. 2. 6. 각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니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각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월분부터 수도세와 전기세 등의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2017. 9월분까지 피고가 지급하지 못한 관리비의 합계는 4,520,184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8호증, 을3~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하여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 1,000만 원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미지급 관리비 합계 4,520,184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