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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4 2020가단501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0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을 공유하고 있는 소유자이다.

나. 원고들은 2015. 1. 14.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임대기간을 ‘2015. 2. 25.부터 2020. 2. 24.까지(5년간)’로, 월 차임을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5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의 편의를 위해 계약일로부터 1달은 월 차임을 면제하여 주었으나, 피고는 5년간의 계약기간 내에 한 번도 임차료를 제때 지급한 적이 없고, 2020. 2. 24. 현재 월 차임 합계 6,03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8. 2. 19. 및 같은 달 27.에 각 “현재 5개월 임대료 11,000,000원을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라는 내용으로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안내’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각 보냈고, 2019. 11. 7. 및 2019. 12. 23.에 각 “2020. 2. 계약기간 종료 후 재연장이 불가하니, 임차인은 2월 말까지 점포를 원상복구 후 비워달라.”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 및 임대차계약 연장불가’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각 보냈다.

위 내용증명 우편들은 각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원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건물의 명도와 미지급 임차료의 지급을 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20. 4.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의하면,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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