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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10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27. 21:30경부터 다음 날 00: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호텔 지하 1층 피해자 E 운영의 F 유흥주점 8번 룸에서, 술값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 수중에 소지한 돈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만 원 상당 윈저 양주 3병, 3만 원 상당 맥주 6병, 8만 원 상당 과일안주 1접시, 봉사료 33만 원 등 합계 1,324,000원 상당 술과 안주,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3. 28. 00:35경 위 F 유흥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던 정복을 입은 서울영등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순경 I에게 주점 밖으로 나가 술값을 해결하겠다면서 나오던 중 갑자기 머리로 경위 H의 머리를 3~4회 박치기하고, 양손으로 동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H이 입고 있던 정복의 어깨 계급장이 뜯어지게 한 다음 H에게 “이 개새끼야, 내가 예전에 놀던 조폭인데 경찰관 너희들 배에 칼이 들어갈 것이다. 너 칼에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H의 목 부위를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옆에 있던 순경 I가 이를 제지하자 머리로 I의 코 부위를 1회 박치기하고, 손으로 동인의 뺨을 1회 때린 다음 손으로 I의 얼굴을 할퀴는 등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관골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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