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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263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10. 02:1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주점 앞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다가 피해자 F(28세)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잡아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의 경위를 묻는 영등포경찰서 소속 순경 G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니네가 경찰이면 다야, 좆만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들이받으려고 하고 그곳 길가에 있던 주차팻말(물통)을 G 쪽으로 집어 던지고, 같은 순경 H과 I이 피고인을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야 이 씹할 놈아 짭새새끼야’라고 소리치며 H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빨로 H의 왼쪽 새끼손가락을 물어뜯고, 손으로 I의 멱살을 잡고 팔꿈치로 턱을 때리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다리로 무릎을 3회 걷어찼다.

또한 피고인은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이송하는 경찰차 안에서 머리로 I의 복부를 수회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6. 10. 03:0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영등포경찰서 K지구대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영등포경찰서 소속 순경 I의 복부를 다리로 걷어차고, 경사 피해자 L(38세)의 우측 팔 삼두부위를 이빨로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상지 인교상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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