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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8.18 2016노24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당 심에서의 검사의 청구에 따라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이유

1.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동료들이 근무하는 피해자 소유 세탁공장에 침입하여 위 세탁공장을 소훼한 사안으로 그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세탁공장이 문을 닫고 피고인의 동료 직원 수십 명이 실직하게 되는 중대한 결과까지 초래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은 2010년 경에 일반 건조물 방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 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4∼5 개월 전 남편이 사고로 사망하는 등 가정적ㆍ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서 생활하여 왔던 점 등 피고인에게는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결론 피고 사건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2. 치료 감호청구 사건에 관한 판단 검사가 당 심에서 피치료 감호 청구인에 대한 치료 감호를 청구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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