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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4.04 2018노47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청구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조현 병 등으로 인한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강력한 처벌에 선행하여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고 자신이 거주하던 피해자 H 소유의 주택에 불을 지른 것이다.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지 아니하였다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과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치료 감호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가 피고 사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2 항에 따라 치료 감호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피고 인과 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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