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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3 2015나205350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해당부분(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2행의 " 이하'이 사건 콘도부지 "를" 경기 가평군 H 잡종지 24,455㎡에서 1992. 4. 8. 분할된 토지이나, 특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분할 전후를 불문하고 이와 같이 표시한다,

이하 '이 사건 콘도부지'라 한다

)”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3행의 “지하1층”을 “지하2층”으로, 제16행의 “19필지”를 “10여 필지”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쪽 제9행과 제12행의 “959.18/6,040지분”을 모두 “959.18/6,404지분”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쪽 표 아래부터 제5행의 “하였고” 다음에 “(풍림산업은 그밖에 이 사건 콘도부지 외의 인접 필지와 그 지상 건물 2동에 대하여도 경매신청을 하였으나, 이 부분은 이 사건의 쟁점과 무관하므로 이하 생략한다

”를 추가하고, 제9행의 “5,444.82/6,404지분, 그 외 부지 등이”를 “5,444.82/6,404지분이”로, 제10행의 “구분건물과 그 외 부지만이”를 “구분건물만이”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8쪽 제2행의 “이 사건 콘도에 대하여”를 “이 사건 각 콘도에 관하여 매매 또는 회사합병을 원인으로"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8쪽 제3~4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11, 갑 제4호증의 1 내지 10, 갑 제7, 8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호증(을 제2호증과 같다), 갑 제13호증(을 제3호증의 1과 같다), 갑 제14호증(을 제3호증의 2와 같다), 갑 제16호증, 갑 제19호증의 2, 을 제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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