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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645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광역시 E 선거구 (F, G, H)를 지역구로 하는 제 3대부터 제 6대까지 대구 광역시 I 의회 의원 (1998. 7. 1. ~ 2014. 6. 30.) 이었고, 2014. 6. 4. 같은 지역구에서 제 7대 구의원으로 당선되어 2014. 7. 1.부터 구의원으로 재직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1999년 경부터 자신의 지역구 내에 있는 토지를 매수한 후 그곳에 농업용 창고 나 관리사를 지어 5 내지 7년이 지난 후 이를 매각하는 방법으로 시세 차익을 얻어 왔고, 2004년 경에는 개발제한 구역 내에 지은 창고를 주택으로 불법 용도 변경한 범죄사실로 인하여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기도 하였다.

1. 피고인의 토지 인접 농 수로 개설을 위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2013. 12. 경부터 2014. 2. 경까지 개발제한 구역이거나 상수원보호구역인 대구 J, K( 이후 2014. 2. 24 L으로 합병) 등 8 필지를 매수한 후 위 토지들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위 토지들에 인접한 농로를 확장하여 포장을 하고 위 토지들 사이를 지나가는 자연구 거에도 콘크리트 수로 관을 설치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농 수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자신의 비용은 들이지 않고 대구 I 구청 등의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하던 중, 2014. 2. 경 대구 M에 있는 I 의회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농 수로 개설 및 관리업무 담당자인 대구 I 구청 창조경제 과 공무원 N을 불렀다.

피고 인은 위 N에게 사실은 대구 J, K 등 8필 지가 피고인의 토지이고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없었음에도 ‘ 대구 J, K 등 인근 농로가 험하고 그곳을 지나는 수로에서 물이 넘치므로 정비공사를 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 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그곳에 농 수로를 정비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위 N은 ‘ 의원님이 요구하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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