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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0 2014노11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사기의 점 관련 피고인은 2009년도에 바지락 종패 서천군은 바지락의 경우 그 크기에 따라 치패(1cm 미만), 종패(1 ~ 3cm), 성패(3cm 이상)로 구분한다(증거기록 601쪽 . 를 살포해 '2009년 E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으나, 누군가 바지락 성패를 살포했다는 민원을 넣어서 보조금을 받지 못했고, 2010년도에 민원 해소를 위해 추가로 바지락 종패를 넣으라는 담당공무원(G)의 지시에 따라 H에게서 종패를 구입하여 살포하였을 뿐이며, 서천군청에 제출된 출하계근표 6장(총량 16.46톤)은 2010. 7.경 담당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H이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고, 특히 2010. 5. 20.자 출하계근표는 2009. 5. 20.경 피고인이 바지락 종패를 구입해 살포한 영수증을 해만 바꾸어 변조한 것에 불과하며, 준공계에 날인된 D어촌계 직인도 피고인이 담당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담당공무원에게 맡겨 놓은 것을 담당공무원이 무단으로 이를 사용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지원금 1,2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 사기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관련 피고인은 담당공무원이 자부담금 10%(1,000만 원 가 입금된 어촌계 잔고증명을 제출하라고 하여, 기존의 어촌계 자금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족분 800만 원은 자신이 어촌계에 빌려준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피고인 자신의 돈으로 채워 1,000만 원 정도가 입금된 은행 계좌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나중에는 담당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새로이 은행계좌를 개설해 주기도 하였을 뿐, 위와 같이 채워 넣은 자부담금을 곧 다시 인출해야 될 사정을 담당공무원에게 고지해야 하는지는 몰랐다.

따라서 피고인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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