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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4.04.24 2013가합1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충남 태안군 D, E, F 일원을 그 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어촌계로서 214명의 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태안마을 어업면허 G, 충남양식 어업면허 H를 보유하면서, 위 양식장에서 바지락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피고 C은 원고의 계원이고, 피고 B은 원고의 계원인 I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2011. 7. 21. 해송수산영어조합법인(이하 ‘영어조합법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원고가 생산하는 바지락(중성패)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원고 어촌계의 태안마을 G, 충남양식 H에서 생산되는 바지락 규격은 3cm 이상으로 하고 단가는 1kg 당 2,500원으로 한다.

제2조 바지락 작업일은 2011. 8. 1.부터 2011. 12. 31.까지로 하고 계원 1인당 40∼60kg 으로 제한하여 한 사리 5일 이상 작업하기로 한다.

제3조 원고가 생산한 바지락을 영어조합법인이 아닌 다른 상인이나 시장에 개인 판매를 하면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영어조합법인의 모든 요구 조건에 이의 없이 응한다.

제4조 인근 어촌계 바지락 시세 변동시 J어촌계 바지락 판매가격보다 1kg 당 200원 이상 높은 금액으로 재계약하기로 한다.

제5조 영어조합법인은 바지락대 미수금 방지를 위해 5,000만 원 이상을 작업과 동시에 입금하여야 한다,

단 영어조합법인과 상의하여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1일 생산된 바지락의 포장은 영어조합법인의 책임하에 인부 동원 및 차량, 기타 경비를 전부 부담한다.

단, 피고는 영어조합법인의 바지락 포장시 영어조합법인에게 적극 협조한다.

제9조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바지락 작업을 못하여 영어조합법인이 손해를 봤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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