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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8.11 2013가단33344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06. 8.경부터 2009. 9.경 피고에서 해임될 때까지 피고의 계장을 역임한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며, 피고는 경남 남해군 D 일원에서 어업을 생업으로 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이다.

나. 피고의 계원이던 E은 원고 A이 피고의 계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9. 3. 17. 1망사당 32,000원 상당의 바지락 종패 중ㆍ상품을 구입하여 운반하고 피고로부터 수고비 3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후, 2009. 3. 24.경 피고로부터 바지락 구입대금으로 10,000,000원, 2009. 4. 10.경 12,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 그러나 E은 2009. 4. 11.경부터 2009. 4. 13.경까지 바지락 종패 하품 1,067망사를 15,500,000원에 구입하여 피고에 공급하였는데, 원고 A은 E과 납품된 바지락 종패의 수량을 1,143망사로 하기로 공모한 후, 그 대금을 36,576,000원으로 산정하여 E이 피고로부터 추가로 14,576,000원을 지급받도록 하고, 그 중 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

A은 2009. 4. 21. E이 구입한 바지락 종패가 1,067망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가 F으로부터 바지락 종패 1,570망사를 54,950,000원에 구입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등 관련서류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남해군으로부터 피고 계좌로 바지락종패사업과 관련한 지방비 보조금 2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마. 원고 A은 위 다.

항 및 라.

항과 같은 범죄 사실 등으로 공소 제기되어 2011. 2.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0고단467, 698(병합), 1103(병합), 1561(병합)호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여 2011. 6. 9. 창원지방법원 2011노621호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형사재판’이라 한다)

바. 또한 원고 A은 2007. 5.경과 2009. 3.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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