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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2.04 2015구합11820
귀화불허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1. 12. 베트남에서 출생하여 베트남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2007. 7. 9. 대한민국 국민인 B와 혼인신고를 마친 다음 2007. 10. 20. 거주(F-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귀화허가 신청서 대한민국 거주기간: 2007. 10. 20.부터 현재까지 4년 9개월 귀화하고자 하는 사유: 한국사람과 결혼하여 딸을 낳고 살고 있어 한국사람으로 살기 위해 귀화하고자 합니다.

나. 원고는 2012. 7. 26.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국적법 제6조에 의한 간이귀화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 29. 원고에 대하여 ‘정상적인 혼인생활 요건 미비’로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귀화신청을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5. 6. 3.경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았음으로써 처분의 존재를 알게 되었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15. 10. 29.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다만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있다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두385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정처분의 상대방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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