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4.30 2015구합3263
귀화불허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이고, 원고의 모(母)인 B은 2001. 8. 24. 대한민국 국민인 C과 혼인한 후 2005. 3. 16.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0. 21. 국내에 입국한 이후 방문동거(F-1)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2009. 4. 17. 식당에서 육수통에 손을 넣으려다 식당 종업원들이 이를 제지하자 다른 일행과 공동하여 종업원들을 폭행하였고,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2009. 7. 29.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9. 10. 21.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1. 4. 1. 다시 입국한 후 방문동거(F-1-9-9) 체류자격을 받았고, 이후 연장허가를 받아 계속하여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 라.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라는 이유로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20. 원고에게 범죄경력이 있어 품행이 단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하고 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다만 처분에 관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