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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10 2016구단4778
장해급여결정내역변경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 중 장해급여결정의 변경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소는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장애급여결정을 변경해 줄 것을 구하는 내용의 소로서 행정소송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소송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한다.

현행 행정소송법의 해석상 행정소송법 제3조에서 규정된 종류 이외에 다른 형태의 행정소송은 허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소 중 장해급여결정의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2015. 9. 16. 장해급여 결정서를 송달받아 그 무렵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6. 2. 26.에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때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11535 판결,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두385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9. 10. 원고의 제3-4번 및 제4-5번 요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장해등급 14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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