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부)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가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입국 후 방문취업(H-1) 및 기타(G-1)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다가 간이귀화신청을 하였으나 기타 체류자격을 이용하여 귀화신청을 하는 것은 기타 체류자격의 존재 이유 및 국적제도의 일반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무부장관이 이를 불허가한 사안에서,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적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의 주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고도의 정치적 속성을 갖는 문제라는 점, 더구나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의 경우 출생이나 인지, 국적회복 등에 의한 국적취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대한민국과 관련성이 적은 외국인 등에 대하여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대한민국의 기존 사회질서 및 사회성원과 동화·통합이 가능할 것인지 등의 사정에 관하여 보다 엄격한 심사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그런데 이에 관한 판단은 그 국가의 역사적 사정, 전통, 환경 등의 요인에 의하여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서 법령에 그 요건을 일의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귀화를 허가하기 위한 요건, 허가를 구하는 신청의 방식, 허가될 경우의 효과 등을 규정하는 입법의 영역에 대하여는 물론, 법령으로 정한 요건이나 방식이 일응 구비된 경우에 이를 허가할지 여부에 관한 집행의 영역에서도 당해 국가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국적법 제4조 제2항 도 위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여 제5조 부터 제7조 까지의 요건을 귀화허가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충분조건으로 규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무부장관은 국적법 제5조 내지 제7조 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외국인 등에 대하여도 여전히 그 외국인 등의 일체의 행동이나 태도, 국내의 정치·경제·사회적 사정, 국제정세, 외교관계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귀화를 허가할지 여부에 관하여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부(부)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가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입국 후 방문취업(H-1) 및 기타(G-1)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다가 국적법 제6조 제1항 제1호 에 정한 간이귀화신청을 하였으나 기타 체류자격을 이용하여 귀화신청을 하는 것은 기타 체류자격의 존재 이유 및 국적제도의 일반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무부장관이 이를 불허가한 사안에서, 기타 체류자격은 보충적인 체류자격으로서 외국인이 소송 등으로 국내에 체류할 필요성이 있음을 소명하는 경우 인도적 차원에서 별다른 심사 없이 부여해 주고 있으므로, 기타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기간을 포함하여 국적법 제6조 에 정한 간이귀화를 신청하는 경우 그 귀화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다른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사람에 비하여 더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적법 제5조 , 제6조 , 제7조 [2] 국적법 제6조 제1항 제1호 , 행정소송법 제27조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담당변호사 최원길)
피고
법무부장관
변론종결
2009. 9.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국적취득신청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부)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중화인민공화국국적자로서, 2005. 11. 26.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06. 5. 10.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2007. 4. 16.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하다가, 2008. 11. 28.부터는 기타(G-1)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8. 11. 17.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고 대한민국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음을 이유로 국적법 제6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간이귀화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4. 22. “기타(G-1) 체류자격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이 입국 후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소송, 질병발생 등)로 국내에 임시적으로 체류할 필요성이 인정될 때 부여되는 잠정적인 체류자격인바, 대한민국 정부가 원고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부여한 기타(G-1) 체류자격을 이용하여 귀화신청을 하는 것은 기타(G-1) 체류자격 존재 이유 및 국적제도의 일반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간이귀화신청을 불허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7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고 대한민국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어 국적법 제6조 제1항 이 정한 간이귀화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그럼에도 원고의 체류기간 중 기타(G-1) 자격으로 체류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귀화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적법 제4조 제2항 에서는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5조 내지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귀화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귀화를 허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화허가 신청자가 국적법 제5조 내지 제7조 의 규정에서 정한 귀화요건을 일응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다른 사정을 들어 그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인지, 즉 귀화허가 관련 집행의 영역에서도 법무부장관의 재량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상반된 견해가 존재할 여지가 있다.
우선 귀화제도는 선천적 국적취득과 관계없이 국내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이하 ‘외국인 등’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귀화의 요건을 정하는 것은 국가의 배타적인 관할권에 속하는 영역으로 국가 정책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일단 그 요건이 법으로 규정된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부여되는지 여부에 따라 그 사람의 권리·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법이 정한 귀화의 요건은 반드시 명확하고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만약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인 등에 대하여는 국적법 제4조 의 규정 취지상 법무부장관은 귀화를 허가하여야 하고, 달리 불허가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2009. 10. 6. 선고 2009누11135 판결 참조). 이 견해에 따를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 등에게 세계인권선언 제15조가 규정하는 국적취득권(right to a nationality)을 매우 두텁게 보호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국적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의 주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고도의 정치적 속성을 갖는 문제라는 점, 더구나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의 경우 출생이나 인지, 국적회복 등에 의한 국적취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대한민국과 관련성이 적은 외국인 등에 대하여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대한민국의 기존 사회질서 및 사회성원과 동화·통합이 가능할 것인지 등의 사정에 관하여 보다 엄격한 심사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그런데 이에 관한 판단은 그 국가의 역사적 사정, 전통, 환경 등의 요인에 의하여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서 법령에 그 요건을 일의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귀화를 허가하기 위한 요건, 허가를 구하는 신청의 방식, 허가될 경우의 효과 등을 규정하는 입법의 영역에 대하여는 물론, 법령으로 정한 요건이나 방식이 일응 구비된 경우에 이를 허가할지 여부에 관한 집행의 영역에서도 당해 국가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국적법 제4조 제2항 도 위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여 제5조 부터 제7조 까지의 요건을 귀화허가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충분조건으로 규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무부장관은 일응 국적법 제5조 내지 제7조 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외국인 등에 대하여도 여전히 그 외국인 등의 일체의 행동이나 태도, 국내의 정치·경제·사회적 사정, 국제정세, 외교관계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귀화를 허가할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기타(G-1) 체류자격은 외교(A-1)부터 영주(F-5)까지 및 관광취업(H-1)·방문취업(H-2)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부여되는 보충적인 체류자격으로서, 피고는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한 후 산업재해, 질병, 소송, 난민신청 등으로 국내에 체류할 필요성이 있음을 소명하는 경우 인도적인 차원에서 별다른 심사 없이 기타(G-1) 체류자격을 부여하여 주고 있다. 따라서 기타(G-1)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기간을 포함하여 국적법 제6조 에서 정한 간이귀화를 신청하는 경우, 피고로서는 그 귀화허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다른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자에 비하여 보다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달리 해석한다면, 기타(G-1) 체류자격을 부여할 것인지에 관하여 귀화요건과 관련한 보다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져 위 체류자격을 둔 입법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
(나) 원고는 2005. 11. 26.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약 3년 5개월 동안 국내에 체류하였는데, 그 중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방문취업(H-2) 체류자격 및 기타(G-1) 체류자격으로 체류하였다.
(다)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은 2007. 3. 4.부터 외국국적동포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취업절차와 고용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방문취업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서, 귀화신청 등으로 위 체류자격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입국 후 1회 체류기간의 상한을 3년으로 규정하였고, 위 제도를 최초로 시행할 당시 비전문취업(E-9) 및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던 동포에 대하여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을 허가하여 주되, 이 경우에도 최초 입국일로부터 3년까지만 체류를 허용하도록 하였다.
(라) 원고는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직전인 2008. 11. 24.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6217호 로 귀화허가신청접수거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기타(G-1)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그와 같은 소를 제기하였음에 관한 소명자료만을 검토한 후 별다른 심사 없이 원고에게 기타(G-1) 체류자격을 부여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9. 4. 22. 이 사건 처분을 받고 2009. 5.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그와 같은 소가 계속 중이라는 사유로 체류자격 연장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주었다.
(마) 원고는 체류자격의 부여 및 갱신 과정에서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상한이 3년이고, 기타(G-1) 체류자격은 보충적·예외적 체류자격이라는 점을 비롯하여 외국인 체류자격제도의 주요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인종, 성별, 민족 등의 불합리한 사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