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130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2. 3. 05:2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0세)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이 그곳 바닥에 소변을 보고 발로 문을 걷어차는 것에 놀란 피해자가 문을 열어 피고인에게 “들어오지 마라. 집에 가라.”고 말하였음에도 손으로 그녀를 밀치고 그 집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우산을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TV 스피커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3. 05:3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이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니가 뭔데, 이 씨발놈아, 경찰이 뭔데 지랄이냐, 좆같다.”라고 욕설을 하며 F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그의 복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4. 2. 3. 05:50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E지구대에서, 제4항과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과 D 등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경사 F, 피해자 순경 H에게 “좆같은 새끼야 왜 나한테 지랄이야, 씨발놈아 경찰 좆같네, 경찰이면 다냐, 이 씨발 내가 너 가만히 안 둔다. 경찰 좆같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