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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168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5. 14. 05: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E이 신고 처리를 제대로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술집 업주와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이딴 식으로 처리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4. 06:1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D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에도 계속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G(29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진탕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 H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제311조(모욕,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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