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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17544 판결
[보험금][집46(2)민,1;공1998.8.15.(64),2067]
판시사항

[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위 조항이 같은 법 시행 전에 보험계약이 성립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 상호간에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 상호간의 구상권의 소멸시효(=5년)

판결요지

[1] 개정 상법(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어 1993. 1. 1.부터 시행된 것)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라 할 것이고, 개정 상법 제724조 제2항 본문과 그 부칙 제2조 제1항 본문의 각 규정 취지에 의하면, 같은 법 시행일인 1993. 1. 1. 이전에 보험계약이 성립하고 보험사고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을 인수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은 그 보험계약과 보험사고가 개정 상법 시행 이전에 발생하였는지를 불문하고 같은 법 시행 이후에는 그 공동불법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같은 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채무를 각자 직접 부담한다.

[2]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들 상호간에 있어서는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공동면책 되었다면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상행위인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 상호간에 있어서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금 지급행위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그 구상금채권은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참조조문

[1] 상법 제724조 제2항, 부칙(1991. 12. 31.) 제2조 제1항 [2] 민법 제425조 , 상법 제724조 제2항, 부칙(1991. 12. 31.) 제2조 제1항 [3] 상법 제64조 , 제724조 제2항 , 민법 제425조

원고,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혁진)

피고,상고인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경수근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상고이유보충서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개정 상법(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어 1993. 1. 1.부터 시행된 법률)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1995. 7. 25. 선고 94다52911 판결 등 참조), 개정 상법 제724조 제2항 본문과 그 부칙 제2조 제1항 본문의 각 규정 취지에 의하면, 같은 법 시행일인 1993. 1. 1. 이전에 보험계약이 성립하고 보험사고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을 인수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5. 7. 25. 선고 94다52911 판결 참조),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은 그 보험계약과 보험사고가 개정 상법 시행 이전에 발생하였는지를 불문하고 같은 법 시행 이후에는 그 공동불법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같은 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채무를 각자 직접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관계에 있는 보험자들 상호간에 있어서는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공동면책 되었다면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삼복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삼복기업이라 한다)의 운전사인 소외 1과 소외 주식회사 천일고속(이하 소외 천일고속이라 한다)의 운전사인 소외 2의 1991. 5. 11.자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을 사망하게 하고, 소외 8, 소외 9, 소외 10, 소외 11, 소외 12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데, 원고는 소외 천일고속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로서 1991. 6. 18.부터 1993. 7. 16.까지 사이에 소외 망인의 상속인들 및 상해를 입은 위 소외인들에게 그 판시와 같은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이고, 한편 피고는 위 사고 당시 공동불법행위자인 소외 삼복기업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라는 것이므로, 비록 원고와 피고의 위 각 보험계약 및 위 사고가 개정 상법 시행 전에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 이후에는 원고와 피고가 위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같은 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각자 직접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되고,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인 소외 천일고속의 보험자인 원고가 위 피해자들에게 그 판시와 같은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이상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소외 삼복기업의 보험자인 피고의 위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역시 공동면책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보험금으로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원고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인 피고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겠다.

원심이 그 이유는 다소 다르지만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제3자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상행위인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 상호간에 있어서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금 지급행위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그 구상금채권은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인 소외 천일고속의 보험자인 원고는 1991. 6. 18.부터 1993. 7. 16.까지 사이에 소외 망인의 상속인들 및 상해를 입은 위 소외인들에게 그 판시와 같은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이므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소외 삼복기업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위 각 보험금을 지급한 때로부터 5년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1995. 11. 1.까지 위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구상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고, 설사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구상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3.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영업용자동차 종합보험약관의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항이라 할 것이고,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라 함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기명피보험자인 소외 삼복기업이 소외 1의 무면허운전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무면허운전 면책항변을 배척하고, 나아가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삼복기업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법 제659조 제1항에 의한 면책항변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면책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나 상법 제659조 제1항 소정의 중대한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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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6.4.18.선고 95가합99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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