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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8나15368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4,803,555원 및 그 중 5,975,985원에 대하여는 2014. 5. 7...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중 5면 15행 내지 6면 9행의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의 범위’와 6면 10행 내지 18행의 ’3) 소결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② 4면 18행의 ’속해배상책임‘을 ’손해배상책임‘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고치는 부분 1]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의 범위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69712 판결 등 참조),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은 각자 그 공동불법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채무를 직접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관계에 있는 보험자들 상호간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공동면책되었다면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9765 판결, 1999. 2. 12. 선고 98다44956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각 사고발생의 경위와 내용, 충격의 정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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