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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6.12 2012고단7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 2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서(추징가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으나, 1회분의 무상 교부인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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