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2.10.17 2012고단93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6. 14:00경 인천 연수구 ‘B 모텔’ 502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종아리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메트암페타민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02년에 동종범행으로 실형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말기 신장병으로 인하여 혈액투석 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