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8.17 2017가단71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4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3. 8. 26.부터 2016. 3. 26.까지 피고에게 병원비, 수술비, 치료비 명목으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대여한 대여금에 관한 반환청구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1,4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3. 8. 26.부터 2016. 3. 26.까지 피고에게 병원비, 수술비, 치료비 명목으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대여한 대여금에 관한 반환청구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