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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7 2017가단71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4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3. 8. 26.부터 2016. 3. 26.까지 피고에게 병원비, 수술비, 치료비 명목으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대여한 대여금에 관한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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