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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5 2019가단17911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32,1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8.부터 2020. 10.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3. 5. 26.경 28,000,000원을 이자 연 10%로 정하여 대여하고, ② 2005. 5. 31.경 법원 소송비용으로 2,000,000원을 이자 연 1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③ 2003. 7. 20.경에는 피고가 업무에 필요한 봉고차를 찾아오기 위하여 3,200,000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대신 지급하고 봉고차를 찾아주었고, ④ 2004. 3.경 피고가 일하다가 다친 뒤 소송비용으로 3,000,000원을 대여하였으며, ⑤ 2007. 12.경 피고가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어 치료비, 합의금 등으로 4,100,000원을 피고 대신 변제하여 주었으며, ⑥ 건설현장에 일을 하러 간다며 경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1,800,000원을 주었고, ⑦ 피고 승용차 수리비로 700,000원을 지출하였으며, ⑧ 피고가 교회 건물에 일하러 간다고 하여 800,000원을 주었고, ⑨ 2003. 2. 14. 피고의 C병원 수술비 350,000원도 내 주었다. 2) 원고는 위 ①, ② 대여금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12. 2.에 의정부지방법원 2009차4361호로 3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독촉절차 비용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3) 피고는 일부 변제를 주장하나, 피고가 변제한 금액이 있더라도 위 ③ 내지 ⑧의 채무 또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이자에 전부 충당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원금 3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09. 12.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1) 피고가 2003.경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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