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2.05 2017가단1245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7. 10. 27.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7. 8. 20. 부부인 피고들에게 사업자금으로 대여한 3,400만 원의 반환청구(소장 부본 송달일 : 피고 B 2017. 10. 26., 피고 C 2017. 8. 11.)
2. 근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