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7.25 2018가합1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5. 11. 23. 2억 5,000만 원의 대여금에 대한 반환청구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2015. 11. 23. 2억 5,000만 원의 대여금에 대한 반환청구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1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