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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7.25 2018가합1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5. 11. 23. 2억 5,000만 원의 대여금에 대한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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