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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1 2014가단335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보증금 5,000만 원과 대여금 150만 원의 반환청구.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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