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위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의 업주로서, 피고인 B을 실장으로 고용하여 업소 운영의 전반을 맡기고, E을 고용하여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들을 관리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업소 광고, 손님 접대 등의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30.경 위 업소에서, 손님 F으로부터 8만원을 받고 업소 방으로 안내한 후 태국 국적의 여자종업원 G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등 2014. 9. 중순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태국 국적의 위 여자종업원 등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 E,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1. 출력물
1. 장부 사본
1.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피고인 A 양형자료 제출)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