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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8 2013고정227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13,000,000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사실은 피고인의 딸 C로부터 채무인수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의 도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C가 피고인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B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8. 22.경 서울 양천구 신정4동 995-6 정동프라자 301호에 있는 법무법인 이일종합법률사무소에서, 그곳 직원으로부터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사서증서의 인증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라는 문구가 인쇄된 위임장을 교부받아 수임인란에 “A”, 위임인란에 “C”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직원으로부터 “위의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일체의 행위와 아래 금원의 지급을 연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 없다는 취지의 공정증서 작성을 승낙합니다”라는 문구가 인쇄된 위임장을 교부받아 수임인란에 “A”, 채무금란에 “일천삼백만원정”, 만기일란에 “2011. 10. 31.”, 위임인란에 “C”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갑은 을에게 2008년 5월 20일 천삼백만원을 대여하였으나, 을이 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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