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D 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관리단 총회 개최에 대하여 위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규약상 정족수에 달하는 위임장을 받기 어렵게 되자 위임장을 위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4. 7.경 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임장 양식에 검은색 볼펜으로 구분소유자 란에 “1동 324호”, 성명 란에 “E”을 기재하고 E의 이름 옆에 서명하는 등 그 시경부터 2014. 4.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6장의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구분소유자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46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6. 14:00경 위 오피스텔 1동 1층 상가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해당 구분소유자로부터 적법하게 교부받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총회담당자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위임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위임한 위임장
1. 확인서
1. 추가 확인서 등 위조 위임장
1. 위임장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