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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223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문건설하도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A,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이하 통칭하여 ‘피고 A 등’이라 한다)은 경북 칠곡군 H 일대에서 공장을 신축한 자들이다.

나. 원고는 2015. 2. 16. 피고 A 등으로부터 경북 칠곡군 H 일대 5필지 소재 공장 6개동 신축공사를 공사기간은 2015. 2. 23.부터 같은 해

4. 30.까지, 공사금액은 금액 7억 5,6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원고는 그 무렵 위 공사에 착공하였으나 2015. 3. 20.경 위 위 공사를 포기하였다

(당시 피고 C이 나머지 피고들을 대리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같다). 다.

원고는 2015. 4. 10. 피고 G으로부터 경북 칠곡군 I 소재 공장 1개동 신축공사를 공사기간은 2015. 4. 30.부터 2015. 8. 10.까지, 공사금액은 1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원고는 그 무렵 위 공사에 착공하였으나, 2015. 4.경 위 공사를 포기하였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공사를 포기한 이후 기성고에 따라 피고 A 등을 대리한 피고 C으로부터 2015. 5. 12. 3,000만 원, 같은 해

6. 5. 500만 원, 같은 달 17. 3,000만 원, 같은 달 29. 5,000만 원, 같은 해

7. 27. 2,000만 원, 같은 달 30. 2,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고, 피고 G으로부터 2015. 7. 7. 1억 원을 지급받은 등 도합 2억 5,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하여 기왕에 지급한 공사대금 2억 5,500만 원의 10%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 2,550만 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고에게, 피고 A 등은 공동하여 위 A 등이 지급한 공사대금 1억 5,500만 원의 부가가치세액인 1,550만 원을, 피고 G은 위 피고가 지급한 공사대금 1억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인 1,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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