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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9 2014가합45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74,363,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4.부터 2017. 2. 9.까지는 연...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등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는 고양시가 입찰 공고한 D 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입찰에 참여하기에 시공실적이 부족하자 2012. 여름경 이를 갖춘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의 명의를 빌리기로 하였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F은 2012. 11.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함께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 C은 피고 B과 E의 명의로 이 사건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였다.

피고 B은 E과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피고 B이 대표업체이다)하여 위 입찰절차에서 낙찰을 받아 2012. 12. 7. 고양시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2,285,974,000원, 공사기간 2012. 12. 13.부터 2015. 12. 12.까지(착공일부터 36개월)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피고 C은 피고 B 및 E에 명의대여비를 지급하고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공하기로 하였는데, 이후 2013. 2. 21. 무렵 피고 C이 G에 3억 원을 지급하는 대신 이 사건 공사를 단독으로 수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의 공사 준비 등 이 사건 공사는 2012. 12. 13.자 착공계가 제출된 날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지명령에 따라 재착공계를 제출한 2013. 4. 15.무렵까지 현장사무실 가설 및 부지 조성 등의 작업 외에 관로 공사 등 본공사는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현장사무실 가설 및 부지 조성 등의 작업은 원고가 시공하였다. 고양시는 2013. 6. 초 무렵 피고 B이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하고 피고 C 및 원고로 하여금 시공하게 하였음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였다.

이에 피고 B은 201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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