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민락동 새마을금고(이하 ‘새마을금고’라 한다
)는 2001. 9. 28. 피고에게 180,000,000원을 대출 기간 2006. 9. 28.까지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하였다. 2) 피고가 이 사건 대출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새마을금고는 2006. 4. 24. 담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137,047,070원을 배당받아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 변제에 충당하였으며, 2006. 5. 9.까지 추가로 변제가 이루어졌다.
3) 새마을금고는 2013. 6. 28.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원금 41,665,621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위 금고로부터 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가 2014. 6. 23. 피고에게 위 양도를 통지하였다. 4) 2017. 7. 10. 기준으로 계산된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 합계는 173,745,547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173,745,547원 및 그중 원금 41,665,62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 내용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상사 채권으로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해 원고는 2013. 7. 10.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인 624,980원을 변제하여 시효가 중단되었거나 피고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고 이후 5년이 되기 이전에 원고가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대출이 2006. 5. 9.까지 변제된 사실은 앞서 보았는바, 위 시점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었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17. 7. 17.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