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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520262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리금 합계 276,064,436원 및 그 중 원금 97,140,41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홍제 새마을금고의 대출금 채권이 시효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홍제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홍제 새마을금고는 2003. 4. 23. 비회원인 피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변제기를 2005. 4. 23.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홍제 새마을금고는 수원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절차 등을 통하여 2006. 8. 21. 일부 대출원리금을 변제받고, 남은 원금 97,140,410원에 대하여는 2006. 8. 22. 대손처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며, 홍제 새마을금고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는 위 대손처리일인 2006. 8. 22.부터도 5년이 경과한 2016. 7. 26.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홍제 새마을금고의 대출금 채권은 시효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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