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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도7444 판결
가.범죄단체조직(피고인D에대하여인정된죄명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나.범죄단체가입다.범죄단체활동라.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일부공소취소)마.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사.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사기자.사기미수차.개인정보보호법위반카.강요미수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너.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더.강제추행러.무고머.강요버.협박서.살인예비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터.유사강간퍼.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일부공소취소)허.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고.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노.모욕부착명령
사건

2021도7444 가. 범죄단체조직(피고인 D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나. 범죄단체가입

다. 범죄단체활동

라.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 ·배포등)(일부 공소취소)

마.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 매개 · 성희롱등)

아. 사기

자. 사기미수

차.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카. 강요미수

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파.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 · 배포등)방조

하.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거.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너.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더. 강제추행

러. 무고

머. 강요

버. 협박

서. 살인예비

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저.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커.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터. 유사강간

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반포등)(일부 공소취소)

노. 모욕

2021전도77(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가.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하.거.너.더.러.머.버.터.퍼.허.고.노.

A

2.나.다.라.바.사.차.더.버.서.어.고.

C

피고인

3.가.라.바.사.카.하.머.저.처.커.

D

4.나.다.라.사.파.하.

E

5.나.다.라.바.사.하.

F

상고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D에 대하여)

변호인

변호사 김호제(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김택준(피고인 C를 위한 국선)

변호사 윤건희, 박중광(피고인 D을 위하여)

변호사 안정훈(피고인 E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 에이케이(피고인 F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종수, 안종오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6. 1. 선고 2020노2178. 2021노236(병합), 2020전노167(병합), 2021전노19(병합) 판결

판결선고

2021. 10. 1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D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범죄집단조직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범죄집단가입 및 범죄집단활동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집단조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이하 '피고인 A'이라고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A이 G 그룹대화방인 AN에서 'BD(G 그룹대화방 운영 시, 방에 입장을 했을 때 인사말을 넣거나 등급을 올려주거나 공지사항을 넣어주거나 하는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이다)' 관리기능 등을 이용하여 경험치 포인트(XP)를 기반으로 한 등급제를 시행하고, AJ방 외에 AY 등 소규모 그룹 대화방을 개설하여 적극적으로 AE방(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제작한 성착취 영상물 공유 등을 목적으로 하여 운영한 여러 개의 G 그룹대화방을 통칭한다)을 홍보하고 각종 이벤트와 활동을 행하면서 AE방을 체계적으로 관리한 2019. 9. 하순경에는 피고인 A, AF, 성명불상자(일명 RV) 등을 비롯한 특정 다수인이 함께 또는 역할을 분담하면서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및 배포를 공동의 목적으로 하는 범죄집단을 형성하였고, 그와 같은 범죄집단은 피고인 A이 검거된 2020. 3.경에 이르기까지 유지되었다고 보아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집단조직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공소기각 부분 제외)도 유죄로 판단하였다.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란 특정 다수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를 의미한다. '범죄단체'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지만,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도1626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를 비롯한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집단조직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 A의 연령 · 성행 ·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42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원심판결 중 피해자 GR에 대한 강요미수 부분에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A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C(이하 '피고인 C'라고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집단 가입 및 활동, 살인예비, 공범, 심신장애, 강요된 행위,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에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C가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 C의 연령 · 성행 ·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공개 ·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이나 압수물 몰수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령위반의 잘못이 없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C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4. 피고인 D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및 공소기각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압수 · 수색 절차의 적법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피고인 E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집단 가입 및 활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E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6. 피고인 F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집단 가입 및 활동,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에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F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7.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민유숙

주심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천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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